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신축 비용(양도세 경비로 공제 여부)
토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를 하였는데 이 때 비닐하우스 신축비용을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증빙 서류는 모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가격은 따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경우 아래 예규 한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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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닐하우스와 토지를 일괄양도할 경우, 비닐하우스의 신축비용 및 자본적 지출도 양도세 경비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일단 모든 경비를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각종 회원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사, 토지 양도시 토지 양도가액과 비닐하우스 등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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