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각종 회원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사, 토지 양도시 토지 양도가액과 비닐하우스 등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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