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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비닐하우스 양도시(토지 or 건축물)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관정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토지 + 건축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그 토지 위 비닐하우스 등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축물의 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상황 등을 봐야겠으나 다른 건축물이 있느냐, 농사여부 등 감안하여 실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는 건축물 같은 것이 있는게 유리할 수도 있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로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건물의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토지로 보아 토지의 양도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