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함께 비닐하우스 양도시(토지 or 건축물)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관정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토지 + 건축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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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그 토지 위 비닐하우스 등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축물의 양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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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상황 등을 봐야겠으나 다른 건축물이 있느냐, 농사여부 등 감안하여 실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는 건축물 같은 것이 있는게 유리할 수도 있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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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로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건물의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토지로 보아 토지의 양도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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