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건물 외벽 창호 실리콘 코킹공사시 구분소유자 동의율

안녕하세요.

상가오피스 건물 관리 운영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건물이 연식이 있다보니 외벽 창호 실리콘이 삭아서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련 공사

안내문 및 동의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몇% 이상이어야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동의율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용이나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외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해당 코킹 공사 특성상 과반수 동의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