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자영업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어떻게 전환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직원 1명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들고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 가게 사정으로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면서 근로자 없는 사업장이 되었고, 전(前)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곧바로 전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산재는 해지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 보험비가 계속 직장가입자로 돼서 많이 부과되기에 지역가입자로 다시 전환하고 싶은데 사대보험을 처음 해봐서 뭘 더 신고해서 해지를 해야하는지 도통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무엇을 더 신고해야 하나요?

-전 직원에 대한 모든 사대보험 탈퇴와 제 사대보험 탈퇴 ->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퇴사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모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업장탈퇴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완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직장자격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보통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고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취득도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소급취득 신고 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본인사업장에 직원이 한분도 안계시고, 대표자 11인 사업자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탈퇴(휴업)하는 경우 작성하는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가입자는 자동 상실처리 되지만 건강 / 고용은 가입자(피부양자)를 모두 상실신고 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di.nhis.or.kr/webedi/help/html/appli/ap_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