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직장자격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보통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고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취득도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소급취득 신고 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