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 1명이 4대보험 가입 신고하던 사업장인데 퇴사해서 이제 직원이 없는데
그럼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신고/상실 기준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별도로 신청하면 되며, 고용, 산재 보험은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4대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적용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상실신고를 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