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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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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 1명이 4대보험 가입 신고하던 사업장인데 퇴사해서 이제 직원이 없는데

그럼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신고/상실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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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별도로 신청하면 되며, 고용, 산재 보험은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4대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적용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상실신고를 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