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다투는 경우를 자주보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충족해야 성립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