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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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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 훼손 죄에 해당하나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행위와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특정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은 경우여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