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 훼손 죄에 해당하나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인터넷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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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행위와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특정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은 경우여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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