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