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여부
출장 등으로 월정액의 여비를 지급받을 때,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게 맞나요?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지 않으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된다는 것이, 급여대장에는 반영이 되지만 비과세되어 소득세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급여대장에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인건지 아니면 별도로 출장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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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명칭은 회사자체적으로 적당한 명칭을 부여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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