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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수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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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해당여부

출장 등으로 월정액의 여비를 지급받을 때, 해당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게 맞나요?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지 않으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된다는 것이, 급여대장에는 반영이 되지만 비과세되어 소득세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급여대장에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인건지 아니면 별도로 출장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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