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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2
빈티지한박쥐24223.02.22

직장인 알바로 생긴 수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저녁 알바와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데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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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실 때 지금하는 쪽에서 소득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되는데, 만약 그 알바 하시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실텐데 거기에 ARS 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있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실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놓치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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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긴 수입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든 결국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상태가 되어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때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으니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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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지급되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주근무지에서 함께 연말정산

    일용직소득: 별도의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3.3%):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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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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