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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꼼꼼한꿩22922.04.26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는데 소득신고 꼭 해야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2월에 회사에서 해주는데 투잡으로 한달에 시간날때 한번씩 배달 알바로 3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따로 꼭 신청해야 되나요? 안해도 상관없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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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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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월경은 근로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이며,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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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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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일용직근로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소득종류,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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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서 약 36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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