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말 법인 인정상여 귀속시기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문의드립니다.
24년 7월~25년 6월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인정상여가 1200만원 발생하였을 때 월할로 계산하여
1) 24년 하반기 600만원에 대하여 25년 2월 귀속, 25년 9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4년 하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25년 상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2) 25년 상반기 600만원에 대하여 25년 6월 귀속, 25년 9월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5년 상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25년 하반기에 들어가야 하나요?
귀속과 지급월의 차이가 커서 헷갈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