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달에 8일이상(60시간초과) 근무하였지만
2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 8일이상(60시간) 두가지가 다 충촉되야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