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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2.01.21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

1월 한달에 8일이상(60시간초과) 근무하였지만

2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 8일이상(60시간) 두가지가 다 충촉되야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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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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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8일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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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최초 근로일이 1월 1일이라면, 반드시 최종근로일인 1월 31일에 근로해야 1개월 이상 근로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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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는 1)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2)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즉,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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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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