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
1월 한달에 8일이상(60시간초과) 근무하였지만
2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 8일이상(60시간) 두가지가 다 충촉되야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8일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최초 근로일이 1월 1일이라면, 반드시 최종근로일인 1월 31일에 근로해야 1개월 이상 근로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일용직근로자는 1)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2)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즉,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