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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
22.01.21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

1월 한달에 8일이상(60시간초과) 근무하였지만

2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 8일이상(60시간) 두가지가 다 충촉되야 가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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