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따뜻함이넘치는유자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일용직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왜 이리 해도해도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이 1일~말일이고 그 한달동안에 8일 이상 근무시 무조건 가입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1-1.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를 하고 1월 2일, 5일, 6일, 7일을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1-2. 만약 가입요건이 충족된다면 월평균보수를 얼마로 해야하나요?? 아마 12월 1월 2월... 들쭉날쭉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기준이 최초 근무일자부터 한달이라는데, 이렇게 되면은2-1. 12월 17일 ~ 1월 16일까지 8일 이상 근무시 취득일자가 12월 17일에, 어차피 퇴직시에 정산되니 월평균보수는 12월 17일~1월 16일까지의 임금으로 하면 될까요?2-2.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를 하고 1월 19일, 20일, 21일, 22일을 근무를 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2-3. 근로자가 12월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하였고 1월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28일 근무하였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달은 1월뿐인 것이고 취득일은 1월 19일로 잡으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시 시간외수당 포함여부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이구요,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08:30~20:30 (휴게시간 12:30~13:30, 17:30~18:00) 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기본급은 시급*209시간 으로 계산되고, 시간외수당을 매월 시급*44시간*1.5배 계산하여 지급받고있습니다.2025년이 끝나가서 이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하는데 미사용연차*시급*8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는지,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시급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 급여 구성이기본급(시급*209시간)+시간외수당(시급*15시간*1.5배)+직급수당(직급별차등지급)이런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어디까지 포함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올해에 법이 바뀌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달라졌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귀속이랑 지급이 다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귀속이랑 지급이 다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상세하게 알려주세요지급월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ELS 만기시 원천징수신고방법올해 2월에 법인명의로 ELS 증권신탁을 개설했고, 스텝다운 조기상환형으로 이번 8월에 조기 상환 받았습니다.ELS는 처음이어서...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고,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에서 직접 신고해야한다 까지는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그런데 원천징수 신고 시점이 언제인지, 나중에 결산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급여등의 원천세 신고하듯이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지,분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공공입찰로 토지 취득시 회계처리(분개)올해 1월에 공공입찰로 신청예약금을 일부 납입했고4월에 입찰이 되어서 계약금 10%를 납부했습니다. 계약금에는 신청예약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분개가1월 당시에는선급금(신청예약금) ### / 보통예금 ###4월 계약금 납부시에는건설중인자산 ###+$$$ / 선급금 ### / 보통예금 $$$이렇게 잡으면 맞을까요?아니면 1월 분개가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중인 자산이었어야하나요?그리고 신청예약금 납부 당시에 정부수입인지수수료를 냈는데, 이건 계정과목을 뭐로 잡으면 되나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2025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2024년 말에 22년, 23년 미사용 연차분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고이번 5월에 퇴직하시면서 24년, 25년 미사용 연차분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에 정산해야할 연차수당은 22년, 23년, 24년분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