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옆집이 강아지 짖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상 방해제거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짖음의 강도·지속성·빈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입증돼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으로는 이사 초기에만 잠시 심했고 현재는 관리되고 있다 하니, 소송 시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에 성실히 답변하고, 강아지 짖음 관리 기록이나 녹음 등을 남겨두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