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짖음으로인한 내용증명, 소송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포메, 미니비숑
성별
수컷
나이 (개월)
3살 1살
몸무게 (kg)
3
중성화 수술
1회
옆집에서 강아지가 계속 짖는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엔 이사 오고 얼마 되지 않았울 때는 적응으로 심하긴 했는데 지금은 짖음이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게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옆집이 강아지 짖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상 방해제거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짖음의 강도·지속성·빈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입증돼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으로는 이사 초기에만 잠시 심했고 현재는 관리되고 있다 하니, 소송 시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에 성실히 답변하고, 강아지 짖음 관리 기록이나 녹음 등을 남겨두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