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대문을 닫지 않아 강아지가 달려들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듯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