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강아지랑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사람 없는 뒤쪽 골목에서 대변을 편하게 보라고 잠시 목줄을 풀어줬는데 반대편에 있던 강아지랑 싸웠어요.
상대방 강아지는 목줄을 집에서 부터 아예 안한채로 나왔고 상대방 주인은 술에 취해서 자기 강아지를 말리지도 않고 저희쪽에서 달려가서 겨우 싸우는 애들을 잡고 말렸어요.
저희집 강아지는 물리지는 않았지만 싸우는 충격으로 인해서 다리쪽에 살점이 날라가서 피가 많이 나고 뒷다리가 바닥에 쓸려서 철과상을 입은것 같아요.
상대방 강아지는 저희집 강아지보다는 덩치가 작아서 엉덩이랑 꼬리쪽이 물려서 3일동안 입원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은 아예 목줄을 안하고 술에 취해서 케어도 제대로 되지않는 상태에서 나왔지만 저희도 목줄이 풀어졌으니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집 강아지가 덜 다쳤다고 저희한테만 병원비를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는데 적정선이나 적당한 합의 기준을 알수있을까요?
각자 자기집 강아지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저희집 강아지 치료비는 따로 안받고 저희가 상대강아지 치료비 3/1까지만 부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 보자고 해고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