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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살모사136
세심한살모사13622.11.26

개끼리 싸움났을때 합의금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나이
2
성별
수컷
몸무게
19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믹스
중성화 수술
1회

저희집 강아지랑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사람 없는 뒤쪽 골목에서 대변을 편하게 보라고 잠시 목줄을 풀어줬는데 반대편에 있던 강아지랑 싸웠어요.

상대방 강아지는 목줄을 집에서 부터 아예 안한채로 나왔고 상대방 주인은 술에 취해서 자기 강아지를 말리지도 않고 저희쪽에서 달려가서 겨우 싸우는 애들을 잡고 말렸어요.

저희집 강아지는 물리지는 않았지만 싸우는 충격으로 인해서 다리쪽에 살점이 날라가서 피가 많이 나고 뒷다리가 바닥에 쓸려서 철과상을 입은것 같아요.

상대방 강아지는 저희집 강아지보다는 덩치가 작아서 엉덩이랑 꼬리쪽이 물려서 3일동안 입원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은 아예 목줄을 안하고 술에 취해서 케어도 제대로 되지않는 상태에서 나왔지만 저희도 목줄이 풀어졌으니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집 강아지가 덜 다쳤다고 저희한테만 병원비를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는데 적정선이나 적당한 합의 기준을 알수있을까요?

각자 자기집 강아지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저희집 강아지 치료비는 따로 안받고 저희가 상대강아지 치료비 3/1까지만 부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 보자고 해고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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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양쪽 모두 목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위법행위가 둘 모두에게 있어

    쌍방 과실이 맞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과실의 정도인데 5:5가 합당한 상태입니다.

    국'민' 사이에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기준 삼는것이 '민'법 입니다.

    우선 어떤 제안 조건이건 합의를 일단 보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니

    아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시는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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