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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가재231
영험한가재23121.08.10

소액사기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게임 상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와서는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원금만 받는것도 다행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피해금액의 3-5배를 부르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게 일년 반 전 사건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일년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 까지 정신적 피해보상액도 받아야 할거같은데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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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위 직접 확인하신 사례와 같이 각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러므로 정해진 적정 금액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에 일부 손해배상성격으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룰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가능성에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피해금액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3-5배의 합의금 제시는 합의결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 합의금 선제시를 받아보시고 이를 최하한으로 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