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와서는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원금만 받는것도 다행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피해금액의 3-5배를 부르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게 일년 반 전 사건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일년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 까지 정신적 피해보상액도 받아야 할거같은데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위 직접 확인하신 사례와 같이 각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러므로 정해진 적정 금액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에 일부 손해배상성격으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룰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가능성에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피해금액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3-5배의 합의금 제시는 합의결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 합의금 선제시를 받아보시고 이를 최하한으로 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