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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운드274
영민한하운드27423.09.08

불법대부업 관련 사기피해 소송중인데 합의금이 피해액만 책정되는게 맞나요?

손배소 합의서랑 법률구조신청취하서가 메일로 왔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피해액 39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제가 45만원 피해 봤거든요 거기서 이자를 뭐 빼고 변호인이 계산해서 제시했다는것 같아요 500만원 대출 해주겠다고 소액 대출 유도해서 결국 대출을 안해줬던 사건이었고 잘은 모르겠는데 피해자도 많고 사건번호가 여러개 돼요 이걸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합의를 안해도 감형이 될거고 돈은 늦게 받게 될거라고 하던데 손배소 관련된것만 이렇게 된다는건가요? 빨리 받는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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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상대방은 합의가 안된만큼 처벌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은 별도 배상명령신ㅊ어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받아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위 절차를 감수하겠다면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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