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상대방은 합의가 안된만큼 처벌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은 별도 배상명령신ㅊ어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받아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위 절차를 감수하겠다면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