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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하운드274
영민한하운드274
23.09.08

불법대부업 관련 사기피해 소송중인데 합의금이 피해액만 책정되는게 맞나요?

손배소 합의서랑 법률구조신청취하서가 메일로 왔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피해액 39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제가 45만원 피해 봤거든요 거기서 이자를 뭐 빼고 변호인이 계산해서 제시했다는것 같아요 500만원 대출 해주겠다고 소액 대출 유도해서 결국 대출을 안해줬던 사건이었고 잘은 모르겠는데 피해자도 많고 사건번호가 여러개 돼요 이걸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합의를 안해도 감형이 될거고 돈은 늦게 받게 될거라고 하던데 손배소 관련된것만 이렇게 된다는건가요? 빨리 받는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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