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아버지 명의 통장 및 채무내역에 관한 조회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부터 되어 권리부터 획득하셔야 합니다.
전 계좌정보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채무내역은 신용회복위원회,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로 조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