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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다매192
터프한바다매19222.11.08

아빠명의 통장, 빚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상태인데 아빠앞으로 대출이나 금융권쪽에 통장발급한게 제가 아는거 말고 또 있는지 조회를 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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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권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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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아버지 명의 통장 및 채무내역에 관한 조회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부터 되어 권리부터 획득하셔야 합니다.

    전 계좌정보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채무내역은 신용회복위원회,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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