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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스라소니20
호탕한스라소니2024.02.01

연말정산 환급되는 종류의 상품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되는 상품이 어떤게 있나요??

연금보험이 있는거 같고 연금저축이 있는거 같고

차이점과 간단하게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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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 하고

    연금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100만원 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유지시 비과세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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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헷갈려하시는데, 두 상품은 굉장히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를 하신다면 추후에 해당 연금을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년에 최대 600만원 (개인형 IRP 300만원을 합치면 최대 9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이 초과된 사람이라면 12%의 세액공제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납입 기간에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5.5% ~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간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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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나중에 연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있고 연금저축은 현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잇습니다. 따라서 금번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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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 까지,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봉급생활자.사업주 모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납입기간은 5년,55세부터 연금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목돈마련이나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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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상품에 세제적격 상품을 가입할수 있고 연한도 400만원까지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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