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헷갈려하시는데, 두 상품은 굉장히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를 하신다면 추후에 해당 연금을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년에 최대 600만원 (개인형 IRP 300만원을 합치면 최대 9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이 초과된 사람이라면 12%의 세액공제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납입 기간에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5.5% ~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간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