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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라마카크282
잘웃는라마카크28221.02.02

다단계 센타를 권리금을주고 인수 받았읍니다 2년을 했보

다단계 센타를 권리금2천만원을 주고 인수 받았읍니다 2년이 지났지만 결국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접게 되었읍니다 지금이라도 권리금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처음에 돈이 모자라서2년있다가 주기로 하고 인수했는데요 2년이 지나도 계속 적자를 면하지못해 권리금을주지 못하고 있자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송장을 넣었더라구요 결국 카드대출을받아서 주기는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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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나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적자를 보게 된 점에 대해 권리금을 받기로 한 전 임차인의 귀책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금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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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2년 전에 약정에 따라 정한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2년 동안 사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약정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른 이유 없이 사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권리금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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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지급에 지급기한 이외에 조건이 있지 않았다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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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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