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나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적자를 보게 된 점에 대해 권리금을 받기로 한 전 임차인의 귀책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금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