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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까치215
꽃다운까치21521.11.13

임대차보호법 무조건 10년인가요?

제가 임대인 입니다 2021년 9월에 2023년 9월까지 2년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 상가를 사실려고 하는분이 2년 후에 지금 장사하시는분이 나갈수 있냐 라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런줄알았는데 지금 장사하시는분한테 물어보니 4년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할수있다란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2년했는데 10년보장받을수있는지 법이 참 웃기지만 어찌됐건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 4년후라도 이분이 확실히 상가를 비워주시겠다면 괜찮은데 그때되서 다른말 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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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년10월16일부터

    임차인이 영업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4년을 약속해도 다시 연장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각서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상가를 매도하려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주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절을 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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