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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1.12.15

빚을 현금 외의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다시 돌려 받는 경우에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로 대신해서 받는 경우라면 빚을 갚는 시점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는 것이 좋을지요? 특히 가족간의 상황,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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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채무변제를 받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체지급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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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금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 등의 수단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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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는 가능합니다. 가치 평가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우선 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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