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것도 사기죄에 속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는사람이 코인을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현금으로 그 사람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째 소식이 없고 계속 미뤄진다면서 상장을 했는데 코인을 안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합니다
그런데 또 소식이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용도사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용도사기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판결요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상화폐를구입할 자금이 아니었음에도 가상화폐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위 판결처럼 특별한 관계(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용도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처음부터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사안은 그런것 같지 않고 실제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민사적인 청구의 문제에 불과하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조금만 명확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