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을 구매 했는데 재구매 한다고했다가 돈이없어 재구매 못 한다고하니 사기가 않인가요?
2년전에 코인을 구매 했는데 상장이 늦어지면서 다시 재구매 한다고 계약서 까지 작성했는데 투자자가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고하니 사기가 안인가요.
또한 사기죄는 사기라고 생각되는날로부터 언제 고소를해야 되는지요
법률
2년전에 코인을 구매 했는데 상장이 늦어지면서 다시 재구매 한다고 계약서 까지 작성했는데 투자자가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고하니 사기가 안인가요.
또한 사기죄는 사기라고 생각되는날로부터 언제 고소를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