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구매한다그래서 코인을 먼저 입금해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의심했지만 결국 그냥 코인먼저 입금했다가 돈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을 주겠다고 약정했다가 돈을 받고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