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금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는 사람이 100만원 주면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하고 연락두절됐네요 작년 12월에 이체했고요. 증거로는 이체내역밖에 없고 말도 만나서해서 진짜 증거가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고소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착잡하네요.
법률
아는 사람이 100만원 주면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하고 연락두절됐네요 작년 12월에 이체했고요. 증거로는 이체내역밖에 없고 말도 만나서해서 진짜 증거가 이체내역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고소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착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