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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앱에서 지인에게 공유하면 이벤트 혜택을 주는 광고를 실수로 카톡 친구추가 되어있던 모르는 분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후에 실수로 헷갈려서 잘못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경우 메세지를 받은 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신고를 할수있을까요?반복적으로 보낸거 아니고 딱 한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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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광고 공유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였고 그 행위를 이후 반복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