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앱에서 지인에게 공유하면 이벤트 혜택을 주는 광고를 실수로 카톡 친구추가 되어있던 모르는 분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후에 실수로 헷갈려서 잘못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경우 메세지를 받은 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신고를 할수있을까요?반복적으로 보낸거 아니고 딱 한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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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광고 공유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였고 그 행위를 이후 반복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