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였던 상대방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께 박스 100씩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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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