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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는 상대방을 절도, 폭력,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와 가게를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보기로 했고 이후로도 다시는 서로에게 민원이나 고소, 비방이나 타인을 통한 해꼬지등을 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초안을 잡아봤는데 무방한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약소하지만 박스 200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본 합의서는 아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민원, 고소, 비방 등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

  • (갑) ○○○ (이하 “갑”이라 한다)

  • (을) ○○○ (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 (합의 배경)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 을은 갑을 상대로 노동청에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 갑은 을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 분쟁 과정에서 을은 갑 및 갑의 영업장에 대하여 SNS 상에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2조 (상호 고소·민원 철회 및 비방 금지)

  • 갑과 을은 상호 제기한 고소, 민원, 비방 등의 행위를 모두 철회한다.

  • 양측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 민원, 고소, 고발을 제기하지 않는다.

  • 양측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 관련 영업장, 가족, 지인 등에 대하여 비방, 명예훼손, 협박, 모욕, 민원 제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

  •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자는 위약벌로서 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제4조 (완전 합의)

  • 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다.

  • 양측은 본 합의서에 따른 사항 외에 상호간에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권도 주장하지 않는다.

제5조 (합의서의 효력) 본 합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 (성명, 서명/인)

: (성명, 서명/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 그리고 위반시의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으십니다.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시게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으며 무난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