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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홍학131
훌륭한홍학13124.10.08

다른 가게의 사이트를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

옷가게를 하는데 브랜드 옷가게에요.

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브랜드 옷가게를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올리는데 다른 지점에서 올린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나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도 다 똑같이 해서 하고 있어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를 따라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상세페이지에서 올린 옷을 그대로 복사하는데 예를들어 옷이 3개가 있으면 세개를 가로로 일자로 나열한건 다른 지점이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옷에다가 뭔가를 추가한게 아니고 본사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일자로 가로로 쭉 나열한 사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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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 사이트를 따라한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사이트의 자료나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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