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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9

해당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공제는 1인증가당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해당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공제는 1인증가당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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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증가인원 1명당 400만원(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1,1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증가인원 1명당 중견기업인 경우 44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7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7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장 주소지, 신규입사자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공제금액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2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