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공제는 1인증가당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해당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공제는 1인증가당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증가인원 1명당 400만원(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1,1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2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증가인원 1명당 중견기업인 경우 440만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7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7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장 주소지, 신규입사자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공제금액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2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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