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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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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평가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를 평가할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취득세를 사용을 못하나요?

보통 실지거래가액을 알면 취득가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사용가능한 걸로 하는데

환산취득가액은 못 쓰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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