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훤칠한메추리128
훤칠한메추리128
24.04.16

재작년 영세 매출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세금계산서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처라서 당시에 따로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워낙 매출비율이 높기도해서..)

해당 거래처가 법인이 여러개라 그 중 한 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보이스로 처리하는 곳이엇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매출액뭔가 잔액이 이상해서 전표를 거슬러 가다보니 외화입금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천만원정도가 맞지 않았는데 딱 그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당시부터 막 부가세를 넘겨 받은 터라 그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하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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