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영세 매출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세금계산서로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처라서 당시에 따로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워낙 매출비율이 높기도해서..)
해당 거래처가 법인이 여러개라 그 중 한 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보이스로 처리하는 곳이엇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매출액뭔가 잔액이 이상해서 전표를 거슬러 가다보니 외화입금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천만원정도가 맞지 않았는데 딱 그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당시부터 막 부가세를 넘겨 받은 터라 그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하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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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리스크를 안고 덮든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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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매출에 대해서 과거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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