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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4.10

개인이 주식으로 번 수익에 대해서 연말정산 유무

만약에 주식으로 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갖게된다면, 연말정산이나 별도 세액 신고 행위가 필요한가요?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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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여 발생한 소득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였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일 경우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증권사에서 신고 안내문이 갈겁니다. 그곳에서 세금을 뗀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셔서 매년 2월 8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라며,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 소액 주주일 경우 별도로 세금 내는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반기 거래에 대해서 8월말까지,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주식의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배당소득은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주식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예정신고대상인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5월 양도세확정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과 별도인 분류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에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자ㆍ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 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