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여 발생한 소득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였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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