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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4.02.09

아버지의 공시지가 15억의 아파트를 1주택인 제가 상속하면 어느정도 상속세를 내나요?

아버지의 공시지가 15억의 아파트를 1주택인 제가 상속하면 어느정도 상속세를 내나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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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된 것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채 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계산 대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과 같은 유동성 자산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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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해당 단지내 동일 평형, 유사 기준시가 호수의 매매가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으로는 상속세 산출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2.4억원 예상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특정 재산만의 개별적인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다른 재산 및 부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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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롁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생존시 10.05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를 초과하는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가족관계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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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5억이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약 2.4억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약 9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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