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롁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생존시 10.05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를 초과하는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가족관계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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