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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퓨마174
진득한퓨마17422.10.13

친구와 소득양도 계약을 해도 되나요?

돈을 못 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약 1천만원을 작년 9월에 빌렸는데요, 작년 12월까지 갚겠다고 한 것을 아직도 갚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이 친구와의 관계가 흔들릴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돈을 한번 더 빌려주고 하술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슈가 없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개인간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계약 내용

저를 갑이라 하고 친구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1. 갑은 을의 향후 5년간 소득의 10%의 지분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제공한다.

2. 을은 근로소득, 주식투자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하는 모든 소득의 10%를 제공해야한다.

3. 을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소득의 10%를 갑에게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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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던지간에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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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는 있지만 계약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지급 시점,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이 불이행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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