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문제로 인해 채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이름, 주소, 채무관계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