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과 효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손해 배상 문제로 인해 채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이름, 주소, 채무관계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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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수신자를정확하게 특정하고 내용증명을보내는 이유를 정확히작성해서 보내면됩니다 형식에 정해진방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의사표시를하였다는 증빙자료가되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다는점에 있어서 유의미한의미를갖으며 추후법적분쟁에서 유리한증거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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