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문제로 인해 채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이름, 주소, 채무관계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수신자를정확하게 특정하고 내용증명을보내는 이유를 정확히작성해서 보내면됩니다 형식에 정해진방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의사표시를하였다는 증빙자료가되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다는점에 있어서 유의미한의미를갖으며 추후법적분쟁에서 유리한증거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