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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2.12.24

내용증명 채무자 채권자 주소지 작성 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수금이 있어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작성할 때

1) 채무자 주소는 등본상 주소를 적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장 주소지로 보내도 됩니까?

2) 사업자 명의는 투자자꺼고 실제 운영한 사장이 따로 있으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까?

3) 채권자 주소지도 꼭 적어야 되나요? 찾아올까봐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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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 모두 가능하나,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보내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내도 되며,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채권자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을 보낼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원한다면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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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둘다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3. 발송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우체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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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에게 도달가능한 주소면 상관없습니다.

    2. 실제 채권을 주장해야하는 사람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3. 발신인 주소는 수신인으로부터 답변을 받기위한 것으로 답변을 받을 필요가없다면 사업장 주소지 등을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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