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 모두 가능하나,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보내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 채권추심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내도 되며,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채권자 주소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을 보낼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원한다면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