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채무관계 때문에 고심하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라고 조언을 받아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서

수취인이 받는다면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의사표시가 법률효과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