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때문에 고심하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라고 조언을 받아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서
수취인이 받는다면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의사표시가 법률효과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