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1. 계약 내용 및 이행기
2. 채무불이행 내용
3. 이행의 최고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한가요? 아님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본문에 올려준 내용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지급받을 계좌 등도 같이 안내해주시고, 미이행시 지연이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마지막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 해당 의사의 표시가 된 내용의 문서를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최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목차에 맞추어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 청구권, 이행의 최고, 최고에 불이행시 불이익 등을 충분히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 계약 내용 및 이행기, 채무불이행 내용, 이행의 최고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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