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 해당 의사의 표시가 된 내용의 문서를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나 기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최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목차에 맞추어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 청구권, 이행의 최고, 최고에 불이행시 불이익 등을 충분히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