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밥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적어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행 중에 도로에 있는 작은 돌가루를 튀게 한 것만으로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적재불량 차량(예를들면 자갈을 운반하는데 보호막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에서 돌이 튀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지 않아(포트홀 등) 발생한 것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을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