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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상속세의 경우 상속을 받고 몇년이내에 또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세제감면이 있나요?

외조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문제가 있는데

상속을 받을 외삼촌분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1년안에 다시 상속을 하는 경우는

세제감면 같은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다시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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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는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삼촌의 상속재산 중 외조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줍니다. 1년 이내 사망한다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