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상가입주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대해

상가입주지체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나요? 자꾸 까먹네요! 주택입주지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입주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의제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고 있음으로 나머지 20%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상가입주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의제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없음으로 상가입주지체상금을 수령시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