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전세자금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을 올렸으나 세무사 님들의 답변이 조금 달라서 확인차 다시 문의 드립니다.
1)4년 전 결혼 당시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원을 빌렸습니다. 2018년 3월 경
2)차용증을 썼으나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후 이자를 주로 현금으로 드려서, 계좌에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증여세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몇 가지 답변 중
- ‘세법은 차용증에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차입 입증이 가능하다’
- ‘차입금은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에 상환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차입금이 2억여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다’
- ' 전세자금 돌려 받을 때 차용증을 써도 된다'
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이어도 상관이 없는지
2) 차입금이 1억원에 불과하므로 이자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 관련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변제기한만 있습니다)
3)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시점 (10년 뒤)에 원금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4)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서 금전무상대출을 인정 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갚을 돈이기에 증여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라고 할 위험이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어떤 답변은 별 문제 없어서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고, 어떤 답변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좀 혼란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차용증 작성의 목적은 추후 세무조사시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확정일자, 내용증명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차용증이 금전대여일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기능만 합니다.
2.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3. 차입 후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차입도중 세무조사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 (해당건의 경우 이자를 현금을 지급해 이자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해당 거래가 금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일정 주기마다 소액을 원금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도 작성했듯이 금전거래는 차용증같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이자 지급등 실질이 중요합니다.
아래 블로그 주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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