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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노린재60

투명한노린재60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충족기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듣고 싶어요

저는 카드 설계사로 1년 6개월정도 근무중이고 그전에 4대보험에 가입된곳에 1년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최근 일의 어려움으로 수당이 작년대비 30%이상 낮아져서 일은 그만 두려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고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