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