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좀 복잡합니다
사회 초년생 프리랜서입니다
1년 6개월간 백화점에서 알바를 했고 4대보험은 뗐습니다
일은 스케줄 근무라 주 2일에서 많게는 5일까지 일하고 매달 월급이 일정하진 않았어요
이후에 일이 들어와서 자진퇴사 후
12월에 단기 3개월 알바 (계약만료되는 콜센터)
를 구했는데 이것도 4대보험을 뗍니다
2월 말일에 근무 종료입니다
당장 다음달 부터 출근인데 실업급여 관련된얘기를 최근 지인이 알려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는데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콜센터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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