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심심해서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는데,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험사에 속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촉 신청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1월31일이 계약 만료로 회사 퇴사를 하게 되는데, 보험 설계사 해촉도 1월31일 이전에 무조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 급여 신청하기 전에만 해촉이 진행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해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만료 전에 보험설계사를 해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 후 보험 설계사 해촉을 하는 경우 소득 없음을 증빙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퇴사 전에 해촉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실업 급여 신청하기 전에만 해촉이 진행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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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전에 해촉을 하세요. 신청은 조금 늦게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설계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일 이전에 해촉하여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