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 후 수리불량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월달에 상대 과실 100으로 뒷범퍼 도장.도색 수리를 받았습니다
상대차 대물로 블루핸즈에 입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단차가 있어 3차례나 재조정을 요청했고 두번 째 사진처럼 처리가 되었습니다.
4월달 현재 저렇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결국엔 차라리 내 돈 주고 저 단차를 조정해야겠다해서 사업소에 들어가 견적을 받았는데 사업소 직원 말로는
범퍼 도색이며 도장이면 개판으로 만들어놨다고
견절불가에 복구도 불가하고 당시 블루핸즈 찾아가서 따져야될 정도라고합니다.
단차 조정이 불가하고 아예 교체를 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사고 당시 입니다.
수리 받은 후 3차례 단차 조정 후
지금은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저건 제가 눌러서 그나마 들어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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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라면 이는 수리하자에 대한 것으로
보험사든 누구든 수리비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리하자에 따른 것으로
해당 수리업체에 수리하자에 따른 재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수리하자임을 수리업체가 인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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