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인 위안 및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고 만났다면 그 이후의 정황,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